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0:4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48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대리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찌르면서 “니 네 이 새끼한테 돈 먹었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입고 있던 제복 상의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E의 턱을 감싸 잡아 앞뒤로 5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