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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2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노상방뇨로 시비가 되어 식당 내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 D(38세)에게 다가가 이쑤시개로 머리를 수회 찌르고, 이어서 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쥐고 30회 흔들고 밀쳐 목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파손되고 벽에 뒷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가항 사안에 대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잠시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갑자기 다가서면서 G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경사 G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지구대 밖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F(47세)에게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듣는데서 "짜바리새끼, 빙신같은 새끼, 같이 한번 다이다이뛰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