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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5』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19: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의류점 앞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D가 종이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1,000원과 딸인 E 명의 F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크로스백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39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담배 2갑 시가 합계 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9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외부 화장실에서 피해자 L의 지갑(지갑 시가 5만 원, 현금 5만 원, M카드, F카드, N카드 포함)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 19:2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Q의 R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11:4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L의 M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