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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2:06 무렵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5세)의 택시를 타고 집까지 왔으나 길을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