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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055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37,253,592원과 그 중 91,435,071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