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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4구합54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2003. 9. 4.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50,000,000원을 출자하여 F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한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를 위 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03. 9. 5. 이 사건 사업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소유의 G공장 및 H공장 부지의 공매절차(이하 ‘본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139억 원을 한화건설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3. 9. 5.자 약정'라 한다

). 5.(낙찰) 본건 입찰에서 소외 법인에 대상 부지가 낙찰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④ (이익분배 한화건설과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을 아래와 같이 분배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총수입금에서 공사비 등 사업원가를 공제한 이익금의 분배 방식 한화건설 : 이익금에서 소외 법인의 이익금을 공제한 전액, 소외 법인 : 금 5억 원

나. 이익금의 지급시기 한화건설 : 필요 시, 소외 법인 : 사업완료시 ⑦ (공사도급계약)

가. 한화건설과 소외 법인은 평당 2,450,000원(일반토사기준, 2개월 기성, 마감 : 부산 I아파트 수준, 부가세 제외)으로 이 사건 사업의 공사도급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7. (채권보전) ② (주식근절권설정) D와 소외 법인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소외 법인의 주식(증자 주식 포함)에 대하여 한화건설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한다.

다. 당시 소외 법인 발행주식의 명의자였던 J(5,000주, 발행주식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