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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2453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주식회사 제이할리코스텍(이하 ‘제이할리코스텍’이라 한다)에 대출금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이할리코스텍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16층 1603호, 1604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5. 채권최고액 6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각 양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제이할리코스텍과 사이에 2014. 6. 28. 제이할리코스텍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1603호의 일부인 20㎡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7. 1. 금천세무서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이 나자, 피고는 2014. 12. 23. 금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변경신청하면서 2014. 6. 28. 이 사건 각 건물 중 1603호의 일부인 80㎡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8.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5. 7. 14.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고 피고에게 소액보증금 1,000만 원을 우선변제한 후 원고에게 나머지 608,064,25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