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7 2020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7. 03:00경 강릉시 ‘B펜션’ 앞에서부터 강릉시 ‘C모텔’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크게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이륜차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