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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5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2011. 1.부터 2011. 4. 2.까지 피고인과 F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F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주식회사 E의 대표)은 2010. 10. 9. F(K의 실사주)로부터 ‘CAGE용 BLANK 쌍내발 금형’ 10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납품받기로 하는 ‘설비 제작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금형의 제작방법 및 납품대금의 지불조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3조 제작방법

1. 을(K, 이하 같다)은 갑(주식회사 E, 이하 같다)이 제공한 사양에 준하여 설계 후 갑이 승인한 도면에 의거 제작 납품한다.

(견적서 및 협의내용에 따른 제작) - SPM 최소 200타, QDC장치 사용가능한 설계 및 기타 협의사항들

2. 을은 설치 및 시운전, 제품의 취출 및 적재완료까지 한다.

제4조 대금지불 조건

1. 선급금: 계약 체결 후 계약 총금액 중 최초 1종에 대한 계약금만 선지급하고 나머지 9종에 대하여는 별도 진행한다.

2. 1차 잔금: 본금형 납품 후 하자가 없을 시

3. 2차 잔금: 본금형 납품 후 시운전 및 제품취출까지 하자가 없을 시 (2) F는 2010.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금형의 납품을 시작하여 2011. 3. 중순경 이 사건 금형을 모두 납품하였고, 2010. 12.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나와서 2011. 3. 하순경까지 금형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금형설비를 이용한 제품생산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 F의 아들 J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