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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5구합710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3.6.1.자 1)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649,896,772원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을 대표자로 하여 2010. 8. 9. 설립된 지은(granule)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2010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 1)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가) 2010년제2기분(이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별지 세금계산서내역표 2010년 제2기분 기재와 같이 원고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108,000,000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215,100,000원이 원고가 지은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 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① 위 가공 매출매입 부인에 따라 경정된 부가가치세 본세 10,710,000원, ②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 2,666,790원, ③ 위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가공 가산세 6,462,000원을 경정하여 합계 19,838,790원을 고지하였다.

나) 2011년 제1기분(이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별지 세금계산서내역표 2011년 제1기분 기재와 같이 원고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7,931,590,000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8,567,859,430원이 원고가 지은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 3호에 해당하고, 별지 매출매입누락내역표 2011년 제1기분 기재 매출액 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