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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31. 22:3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52세)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한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들은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 신경마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