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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4가합8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억 1,550만 원, 원고 B에게 1억 2,938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2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차용금, 집 구입, 원고들의 아들인 D의 취직 명목으로 2011. 10. 14.부터 2014. 2. 7.까지 합계 1억 6,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 이와 별도로 원고 A으로부터 집 구입, 공장 구입, 요양원 구입, 은행직원 석방 명목으로 2012. 3. 6.부터 2014. 8. 15.까지 합계 8억 8,850만 원을 편취한 사실, 위와 같은 편취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5. 6. 3. 이 법원 2015고단294호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이 2011. 11. 21.부터 2013. 11. 25.까지 합계 3,412만 원을, 원고 A이 2012. 8. 17.부터 2014. 9. 18.까지 합계 7,300만 원을 각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돈 이외에도 2014. 10. 7. 원고 A에게 600만 원, 같은 달 20. 원고 B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억 1,550만 원 (= 집 구입 명목 2억 2,000만 원 공장 구입 명목 4억 1,700만 원 요양원 구입 명목 1억 9,850만 은행직원 석방 명목 5,300만원 - 변제금 7,3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2,938만 원 (= 차용금 명목 5,650만 집 구입 명목 9,500만 원 D 취직 명목 1,200만원 - 변제금 3,412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