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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0. 23:00 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D 아파트 1904호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에 유리관과 빨대를 각 연결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위 빨대로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감정결과)

1.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 액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천안시 F 분양 사무실에 있는 위 E에게 지갑제품 포장 박스 안에 은닉된 불상량의 필로폰이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6. 9. 19. 경 이전 피고인과 E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