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정6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에너지 기계설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의 알집 10.0 프로그램 2개,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2010 프로그램 5개,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의 AutoCAD 2010 프로그램 2개, AutoCAD 2012 프로그램 1개, AutoCAD 2013 프로그램 1개, AutoCAD 2014 프로그램 1개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