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 기호 위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18: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 곳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 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카 오디오와 내 비 게이 션을 떼어 내고, 계속해서 쏘렌 토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베 라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계기판, 카 오디오, 내 비게 이 션, 룸 미러, 컨트롤 박스를 떼어 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 05:1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 폐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울타리 펜스를 넘어 위 폐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종 미상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룸 미러, 계기판, 오디오를 떼어 내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01:00 경 위 가항 기재 H 폐차장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폐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종 미상의 차량들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합계 3,880,000원 상당의 룸 미러 8개, 핸들 2개, 계기판 5개, 내 비게 이 션, 에어컨 ㆍ 히터 컨트롤러, 계기판 커버, 앰프 각 1개를 떼어 내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