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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50995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16,750원과 그 중 30,665,940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169,916,750원과 그 중 원금 30,665,940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 B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69384호)에서 B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충실하게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채무자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나 그러한 절차에서 받은 변제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