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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48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18,664원과 그 중 91,926,664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 중 9천만 원에 대해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B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아 2019. 6. 28.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B은행에 대출원리금 91,926,6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가 반환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6. 2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0%인 사실, 2019. 6. 28.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491,91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일인 2019.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