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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정56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00: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술값을 지불하면서 무단으로 일시 꺼내 간 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32,000원을 결제하여 무단으로 일시 꺼내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이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일시 꺼내 간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E' 주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주점 업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내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무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은 피고인이 G 식당에서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자 이른바 ‘2차’는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에 따라 술에 취해 있던 F을 대신하여 F의 신용카드로 E 주점에서의 술값을 계산하였을 뿐이며, 정확히 기억은 없으나 CCTV 영상을 보면 E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러 가기 전 F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도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이른바 ‘2차’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