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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806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3. 13:3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중앙로 3길 32 소재 도구머리 공원 배드민턴 장에서, 피해자 A( 여, 62세) 가 배드민턴 게임에 끼워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복부를 발로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상완 부 좌상, 안면 부 및 수배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54세) 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 옷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A에 대한 상해 진단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

1. A의 피해 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피해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가 판시와 같이 B와 몸싸움을 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위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진행 상황 및 결과,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폭행 행위는 B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