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20가단104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논산시 C 대 500㎡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논산시 C 대 500㎡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