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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4. 선고 2018고합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8고합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검사

신건호(기소), 강민정, 서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4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3. 1.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C세무서, D세무서 등을 거쳐 2012. 2. 27.경부터 2013. 12. 4.경까지 E세무서 조사과 조사1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F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8. 22.경 G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공매출 조사 등 법인 통합 세무조사를 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H 세무사를 F에 소개해주었고, F는 위 세무조사의 편의를 위해 H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무렵 H은 F의 재무담당 이사 I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F의 J 대표와 K 부사장의 주식 양도와 관련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F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2. 9. 6.경 L에 있는 H 세무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8,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N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1. 7.경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게 되자 위 H 세무사를 N에 소개해주었고, N은 위 세무조사의 편의를 위해 H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무렵 H은 N의 부사장 0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하였고, 이후 2013년 2월경 위 세무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되자 이은 피고인및 H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사례 명목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년 3월경 0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현금 9,000만 원을 현금 4,000만 원과 현금 5,000만 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3. 3. 12.경 H으로부터 위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고, 2013. 5. 21.경 Q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나머지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H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R)와 현금카드 1매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I, U, H,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J 명의 계좌내역서, 대출(여신) 거래내역, T 명의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채권채무조회서현황 등, 은행회신내역 등, V 제적등본,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통화기록 등, A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2012년 F 세무조사 자료 세무서, 확인서, 관련 계좌거래 내역, 세무대 리업무 위임, 수임 계약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 검토보고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충조서, 인사기록카드 등

1. 수사보고(J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위조사실 확인), 수사보고(I 휴대폰 추출내용-세무 공무원 뇌물공여), 수사보고(중부청에서 압수한 세무조사 자료 요약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 영장 집행 결과 -A), 수사보고(금융 영장 집행 결과-V), 수사보고(A의 F 주식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A, V), 수사보고(A의 F 주식 평균 매수단가 및 당시 일자별 주가 확인), 수사보고(A 농협,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E세무서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N 세무조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 뇌물수수 합계액 170,000,000원(= 80,000,000원 + 90,000,000원)] 1. 가납명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170,000,000원 이상 4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5년 ~ 10년)1)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인 회사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세무사를 소개하여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그 세무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회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주석

1)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다만 뇌물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