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9 2020나30436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 이르러 추가한 권리 남용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2. 추가판단’ 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권리 남용 주장 원고는 선행판결 소송과정에서 토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을 뿐 토지 자체의 인도를 구한 바 없었고, 원고 토지상 포장도로를 철거하는 경우 인접 주민들의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되며, 인접 대지 소유자들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는 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 7호 증의 영상, 이 법원의 증인 G의 증언이나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9. 2. 14.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1, 2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