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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4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명지역 C연합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C연합회원 120명에게 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향우회 회원들을 상대로 지역감정을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표시한 E이 F선거구 I정당의 후보로 결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력 5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양형으로 판단되고, 달리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