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동거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정을 꾸려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폭력 및 상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9월로,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