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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9 2017가단1212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나. 취업규칙의 내용 피고의 취업규칙(효력발생일 : 2008. 2. 19.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근로시간)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식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 근로일 및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휴식시간 :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주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휴일) ①다음 각 호를 유급휴일로 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휴일이 중복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②「관공서의공유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무급으로 하되 유급주휴일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간1년간 소정 근무일수에 포함된다.

③휴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8. 27. 체결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4. 8. 27.부터 2016. 11. 17.) 제26조(노동시간 및 주휴일근무) ①노동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