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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27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980,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2. 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08. 2.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D은 2010. 9.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D은 2015. 4. 24. 원고에게 “1억 원을 2015. 4. 24.자 정히 차용하되, 차용일로부터 2개월 뒤인 2015. 6. 24.자 반환지급하기로 하며, 이식은 월로 계산하고 선이자 1개월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정희 차용하였기에 이에 위와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약)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 차용금원을 반환지급시는 매매계약 상실한다.”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 4. 24. 피고의 아내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합계 9,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원본, 원고와 D 본인이 각 2015. 4.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5. 4. 21. 발행된 소외 회사 명의의 통장 사본 및 D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대구 남구 F 지상 공동주택 G호를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기차용된 금원으로 매매하였음을 인정하며, 차용증에 대한 차용금원을 지급 반환시는 위 부동산 매매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868호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22. 대구지방법원 2017카소152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5. 인용결정을 받고, 2017. 9. 28.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