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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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대여내역 구분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 제1대여금 2013. 4. 18. 15,000,000원 2013. 5. 17. 2015. 2. 10.까지 월 300,000원 2015. 2. 11.부터 월 160,000원 제2대여금 2013. 7. 16. 14,000,000원 2013. 8. 15. 2014. 11. 5.까지 월 280,000원 2014. 11. 6.부터 월 140,000원 ⑴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Roger Dubuis 시계 1개를,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Roger Dubuis Golden Square(White gold) 시계 1개를 인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제2, 3조에 위 각 담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져 있다.
[대부계약서]
2. (유전기간) 유전기간은 1월(30일)로 한다.
단, 쌍방의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유전물의 취득과 처분)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도과한 유전물은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처분한다.
나. 변제내역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11. 5. 제2대여금 원금 중 일부로 7,000,000원을, 제2대여금에 대한 2014. 12. 15.까지의 이자를 각 변제하였고, ② 2015. 2. 10. 제1대여금 원금 중 일부로 7,000,000원과 제1대여금에 대한 2015. 2. 10.까지의 이자를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여금 원금 잔액과 제2대여금 원금 잔액의 합계액 15,000,000원(= 제1대여금 원금 잔액 8,000,000원 제2대여금 원금 잔액 7,000,000원) 및 그 중 제1대여금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제2대여금 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