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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20:25경 동해시 어달동 경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 태평양수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