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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6가합22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8. 6.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부터 2015. 11.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한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아들의 정신의학적 진찰을 위하여 D병원을 방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3. 1. 29. 원고 본인의 정신의학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심리평가를 받게 되면서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

항의 진료 당시 뉴프람정을 30일분을, 2013. 2. 19. 자나팜정을 1일 1회 투여 기준으로 30일분을, 같은 해

3. 11. 위 자나팜정을 1일 2회 투여 기준으로 15일분을, 같은 달

3. 29. 위 자나팜정을 1일 3회 투약 기준으로 28일분을, 2013. 4. 4. 졸피신정을 1일 1회 투여 기준으로 30일분을 처방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2014. 7. 5. 자나팜, 졸피신, 패로스핀정 60일분을 처방하는 등 2013. 1. 29.경부터 2016. 7. 19.경까지 뉴프람정, 자나팜정, 졸피신정, 아티반정, 페로스핀정 등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1회 진료당 30일분에서 60일분가량을 처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6. 12: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의식장애, 발작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원에 의해 같은 날 13:0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D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의 부작용이 피고가 처방한 약물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피고에게 G,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으로 피고의 진료내용에 관하여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를 의료법위반,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병원에서 폭언을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