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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9 2019가단6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8. 대여한 3천만 원 및 2017. 12. 5. 대여한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