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6-03-10
품위손상(부적절언행)(감봉2월→불문경고)
사 건 : 2015-84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24.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에서 교통외근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소청인은 교통외근경찰관으로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교통법규위반자를 지도․단속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59조에 의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교통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상자를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다음과 같이 총 8건의 민원을 야기하였다.
① 2015. 8. 6. 10:30 경 ○○구 ○○동 ○○호텔 부근 ○○은행 앞 노상에서 B(여, 32)가 차량을 세워놓고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안전띠 미착용으로 과잉단속하고, 위반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B가 명함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화를 냄.
② 2015. 10. 12. 04:00경 ○○구 ○○동 ○○세관 앞 노상에서 C(남, 23)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행구분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C가 단속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려는 행동과 욕설을 함.
③ 2015. 10. 13. 10:30경 ○○구 ○○동 ○○사거리 노상에서 D(여, 44)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면서 D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자 화를 내며 “이 사람이 장난하나.” 등 반말을 하고, “면허증 사진과 얼굴이 다르다. 조회를 해야 되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④ 2015. 10. 17. 16:10경 ○○구 ○○동 ○○사거리 노상에서 E (남, 35)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면서 E가 반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 반말을 하느냐?” 고 트집을 잡고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낼 때 해병대 사진을 보고서는 “왜 해병대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느냐,74년생 너보다 하늘같은 고참이 내 친구야,뭐 이런게 다 있어.”,“내가 돈을 벌어서 ○○에 산다,내가 공수부대 대위 출신이다.” 라고 하고 “나한테 잘못 걸렸어, 내가 ○○서에서 제일 좇같은 놈이야,이 새끼.” 등 부적절한 언행과 욕설을 함.
⑤ 2015. 10. 21. 11:00경 ○○구 ○○동 소재 ○○사거리 노상에서 F(남, 43)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면서, F가 “왜 앞에 가는 차는 잡지 않고 저만 잡으세요?” 라고 항의하자 퉁명스러운 말투로 단속하고,이의신청 절차를 물었으나 설명해 주지 않고,또한 명함을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왜 당신한테 명함을 줘야 돼” 라고 반말 함.
⑥ 2015. 10. 21. 17:50경 ○○구 ○○동 ○○호텔 앞 노상에서 G(남, 43)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때 위반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운전 면허증을 요구, G가 “앞 차는 왜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즉결심판에 넘겨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 봐야 정신 차리겠네.” 라고 하고,관련자가 명찰을 보기 위해 다가서자 “야! 저리 안가! 저리 안가!” 하며 후레쉬봉을 좌우로 흔드는 등 부적절한 행동과 반말을 함.
⑦ 2015. 10. 22. 13:30경 ○○구 ○○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H(여,62)가 운전하는 차량을 좌회전 금지위반으로 단속하면서 위반사실 및 계급, 성명을 고지하지 않은 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H가 “왜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죠? 잘못도 없는데.”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고압적인 자세로 단속함.
⑧ 2015. 10. 22. 16:00경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I(남, 35)가 운전하는 차량을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하면서 I가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I씨, 옛날 같았으면 당신 가만 안둔다,나 ROTC 육군 중위 출신이야,너 임마 똑바로 해라,80년생? 내 아들이 88년생이야,내 앞에서 건방지게 놀지마.” 라고 부적절한 언행과 욕설을 함.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국가공무원법」제 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E, I에 대한 불친절 대응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른 6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불친절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점, 민원인들이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응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민원인 B(여, 32세)에 대한 민원 야기 관련 (원처분 사유 요지 ①)
소청인이 2015. 8. 6. 10:30경 ○○구 ○○동 소제 ○○호텔 앞 부근에서 소청인이 B를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B 사이에 감정대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감찰반의 요구에 따라 단속경위서와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B의 해명으로 소명이 되었다.
2) 민원인 E(남, 35)에 대한 민원 야기 관련 (원처분 사유 요지 ④)
소청인이 2015. 10. 17. 16:10경 ○○구 ○○사거리에서 민원인 E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당시 처음부터 소속, 계급, 성명 위반내용 고지하고 설명을 하였는데도 운전자가 "경찰 맞냐", "참 씹야 좆같내" "인권위 고소해야 겠네" 등 먼저 욕설을 하여 소청인이 욕하지 말라고 하였다. E는 위반사실을 부인하다가 유사 단속 사례 등을 설명하자 일부 시인하면서 봐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므로 결국 소청인도 인격 모독적 욕설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이 언쟁을 하게 된 것이며,
민원인 E는 자신이 욕설한 부분은 제외하고 소청인이 욕설을 한 이후부터 제출한 것이며, 자신의 해병대 사진을 보여 주는 등 너무나 거만하고 빈둥스러운 언행을 하기에 소청인도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부적절한 언행과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3) 민원인 I(남, 35세)에 대한 민원 야기 관련 (원처분 사유 요지 ⑧)
소청인이 2015. 10. 22. 16:00경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민원인 I가 운전 중 안전띠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단속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하지마세요." 라고 하자 I가 "에이 씨, 학부모한테 전화 잠깐 하는데, 뭐가 잘못했는데?" 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경찰관 앞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기에 소청인도 화가 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응하게 되었으나, I는 민원제기 시 처벌의사가 없음을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4) 민원인 H(여, 63세)에 대한 민원 야기 관련 (원처분 사유 요지 ⑦)
소청인이 2015. 10. 22. 13:30경 ○○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H(여,63세)가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하는 과정에서, H가 처음에는 한번 봐 달라고 하다가 소청인이 ‘신호위반’으로 발부하자 차를 출발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평생 경찰 해 처먹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도주하였다.
민원인은 소청인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속시 고압적인 자세로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고 했다고 소청인이 하지도 않은 언행을 핑계 삼아 허위사실로 민원제기한 것이다.
5) 민원인 D(여, 44세)에 대한 민원 야기 관련 (원처분 사유 요지 ③)
소청인은 2015. 10. 13. 10:30경 ○○동 ○○사거리에서 D(여.44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D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징계 이유에서와 같이 “이 사람 장난하나, 면허증 얼굴이 다르다”라고 한 적이 없다.
당시 민원인 D가 먼저 "이 사람 웃기네. 사람 잡네. 인권위 고소해야겠네."라고 계속 반말을 하였고, 소청인은 D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이 희미해서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맞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며, 또한 "여성분들은 언니 신분증이나 동생 면허증을 제시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응대한 것이다.
또한, 스티커 발부 후 D가 "야이, 씹새끼야!"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며 운전하여 도망가는 것을 무전으로 추적하라고 하였으나 검거하치 못하였다.
6) 그 외 민원 야기 관련
소청인은, 민원인 E, 민원인 I 외의 민원인 관련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6년 3개월 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받은 바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라 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징계양정한 바, 이는 징계 절차상 위배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교통경찰관으로서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갈등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먼저 심한 욕설을 계속하므로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대응하여 민원이 발생한 데 대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은 가혹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경찰관 근무여건 상 단속을 피하려는 위반자들과 수 없는 입씨름과 욕설 등 인격모독적인 갖은 수모와 행패를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위를 넘는 위반자들의 욕설과 행패에 대항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들을 제압할 수 없는 점, ○○에서 유방암 투병중인 처와 선천성 지적장애 3급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절차 하자 주장 관련
소청인은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감 이하의 계급일 경우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소청인은 2012. 9. 1. 경위로 승진하여 동 직급으로 있고, 2014. 10. 21. 제69회 경찰의날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되는데, 피소청인이 제출한 이 건 징계회의록 일부의 기재를 보면,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로 하여금 소청인에 대한 정상참작 사항에 대해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간사는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 1회의 상훈공적이 있어 상훈 감경에 해당된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가 그 심의과정에서 소청인의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 내지 결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 의결이 의결 내지 심의 과정에서 상훈 감경 등에 대한 공무원징계령 제7조 등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는 감경대상 상훈이 존재할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이나 해당 법령의 취지를 종합해서 보면, 상훈 감경의 적용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고, 상훈 감경 대상 표창 등 공적이 존재한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상훈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자체만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결국 본 건 징계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이유의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소청이유가 된 8건의 민원 중 민원인 B 등 6명(민원인 B, C, D, F, G, H)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와 같이 민원인들에게 욕설 등을 하여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등 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8명의 민원인들은 민원 내지 소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동 진술서들은 본건 징계사유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들이다. 즉 진술서들 기재를 재차 살펴보아도, 특별히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합리성 등의 결여는 찾을 수 없고, 위 민원인들에게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없으며,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얻을 특별한 이익 또한 없다.
② 징계이유 중 상기 6건의 민원은 교통단속 과정에서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소청인과 민원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녹취파일, 블랙박스 자료 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증빙할 물적 증거는 찾기 어려우나,
이건 징계 절차 속 소청인 진술 경과를 보면, 소청인이 당초 8건의 민원에 대해 모두 부인하다가 진술조사 과정에서 민원인 E, 민원인 I가 제출한 녹취파일 및 블랙박스 자료가 제시된 이후에야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어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우선 부인하는 태도로 대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민원인 E 및 I가 제출한 녹취파일 및 블랙박스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청인의 언행과 각각의 민원인들이 진술하는 소청인의 언행에 유사한 점이 있는 만큼 소청인이 실제 E와 I 외의 6명의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반증한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교통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욕설 등으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대응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시 경례 후 소속, 계급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하고, 위반내용과 적용 법규를 설명 후 정중히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통고처분 후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애매하여 상호시비가 예상되는 경우 단속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삼가도록 교통외근요원의 자세를 교양하고 있다.
민원인 E와 민원인 I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때 소청인이 민원인에 대해 욕설, 반말을 하는 등 불친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원인이 다소 불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의연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부적정한 언행의 주된 원인이 민원인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단기간에 불친절한 대응을 사유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실적을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통외근요원으로서 단속절차를 준수하고 민원인에 대해 친절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는데 다소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2015년 2분기 중 958건, 2015년 3분기 중 672건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여 2분기 및 3분기 연속 실적우수경찰관으로 선정되어 ○○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평소 교통단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및 불친절에 의해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정도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이 민원인 E 및 민원인 I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과정에서 반말,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불친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6명의 민원인에 대해서도 소청인에게 반말, 욕설 등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먼저 구사하여 순간적인 자제심을 잃고 부적절한 언어로 대항하게 되었다며 일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다만, 소청인이 교통외근요원으로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적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점, 통고처분 과정에서 대상자의 저항과 모욕적인 언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서에서 단속 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 실적우수경찰관을 선정하는 등 사실상 계량적 단속 실적을 강조하고 있는 점, 민원인 E와 I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이 2014. 10. 21. 수상한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원 처분 징계의결시 제시는 되었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 양정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당 소청에 이르러는 위 감경 대상 표창 공적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면,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