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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0. 16:45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708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72.69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필로폰 소지 량이 굉장히 많은 점, 동종 전과 및 기타 전과가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