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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노2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 중에는 매일 연이어 발송되거나 하루에 13회나 9회 등 다수 발송된 경우가 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 사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거나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그동안 피고인이 보내

온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세를 취한 것에 불과 하고, 그 기간에 피고인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