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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3노6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써 효력없는 오피스텔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분양계약서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

거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