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9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0: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후배인 E으로부터 약 1년 전에 빌린 40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술집 앞 노상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9cm, 세로 약 6cm, 높이 약 8cm)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