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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0.08 2011가합53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70,426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1.부터 2013.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B에 설치될 핀잭권양기 16대, C에 설치될 배수갑문을 제조ㆍ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제조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조(제조위탁내용) 물품명 : 배수갑문 및 핀잭권양기 등 납품장소 : 피고의 지정장소 납품기간 : 배수갑문 2010. 11. 31. 핀잭권양기 2010. 10. 30. 단, 납품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 : 797,500,000원(792,000,000원 5,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발주자의 조건에 따름) (1)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에 2억 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준공금(발주자의 조건에 따름)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제6조(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 발주자 조건에 따름

가. 하자보수 보증금율 : %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 년

다. 지체상금률 : % 제7조(검사 및 감독) 피고는 계약물품 설치현장에서 계약물품의 설치과정을 입회검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검사예정일 1주일 전에 그 일정을 통보한다.

단 피고로부터 일정통보가 없거나 정해진 일정에 피고의 사유로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피고는 검사 및 감독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품내역서 품 명 수량 단가(단위 : 원) 금액(단위 : 원) 배수갑문 롤러게이트 3 64,000,000 192,000,000 롤러문틀 3 81,170,000 243,500,000 스톱로그 6 6,200,000 37,200,000 스톱로그문틀 3 19,100,000 57,300,000 소 계 5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