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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36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이하의 “가. 전제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21행의 “ ‘E으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약정서가 작성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가 F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위 금원은 E으로부터 원고가 2004. 9. 20. 차용한 금액(채무)을 F이 채무인수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차용금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5. 피고는 원고에게 ”를 “5. 원고는 피고에게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5,952,100원(32,976,050원씩 2회 분납) 및 지방소득세 6,595,210원 합계 72,547,310원이 부과되었다. 원고는 2014. 10. 30.까지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중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F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인인 피고 및 법인인 F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는데, 명의신탁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 이하 ‘이 사건 조정’ 또는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