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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나866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2. 및 2013. 9. 13. 피고 B에게 합계 20,000,000원을 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2017. 6. 25. 현재 나머지 대여금 원금 3,741,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5.부터 2018. 6. 25.까지의 이자 1,459,176원을 합산한 5,200,676원 중 일부) 및 그 중 나머지 대여금 원금 3,741,500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대여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초과 지급받은 1,740,75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등록대부업자인 원고는 2013. 8. 12.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①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②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B가 2015. 7. 27. 및 2015. 7. 31. 합계 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7. 27. 200,000원 및 2015. 7. 31. 50,000원 합계 2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외에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