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8,786...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옥천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빙과류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B은 대전 중구 F건물 109호에서 ‘G’라는 상호로 식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거래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2. 21. 피고 B과 사이에 빙과류 공급에 관한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 래 약 정 서 제2조 (거래조건) (1) “을”(피고 B)은 “갑”(원고) 또는 “갑”이 지정하는 대리점이 공급하는 제품(빙과류)을 판매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점포에 제품을 공급하며 공급가격은 소비자 가격 100원 기준 41원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을”은 공급제품 대금결제를 일 단위로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공급하는 제품을 계약기간 동안 사억칠천만 원(부가세 제외)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이하 “판매목표”라 한다
) 제3조 (장려금 등) “갑”은 “을”이 제2조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장려금 등 사천칠백만 원(\47,000,000) 제4조 (장려금 등의 반환) 다음의 각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은 “갑”에게 장려금품 등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약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장려금품 등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2배 금액 제8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0. 12. 24.부터 (공란)년 (공란)월 (공란)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동안 제2조 (3 항의 판매목표를 미달성할 경우 달성시까지 계약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