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1. 15. 제 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4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명한 공개ㆍ고지명령의 기간 또한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4세의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