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6 2019고정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흰색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7:52경 진천군 C에 있는, D 문구점 앞에 피고인의 위 차량을 주차 중에 피해자 E(남14세, F중학교 2학년)의 눕혀져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 자전거를 차로 밟으신 것 같다. 그냥 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왼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 23.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