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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15706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60,423,712원 및 그 중 15,105,928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외 4필지 지상에 ‘F’라는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일부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1차~4차)을 납부하였다.

순번 원고 분양목적물 계약체결일 분양대금 납부한 분양대금 1 A G호 2015. 8. 4. 151,059,280원 90,635,568원 2 B H호 2015. 8. 26. 138,127,490원 82,876,495원 3 C I호 2015. 8. 12. 149,651,280원 89,790,768원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계약금(10%)은 계약 당시, 중도금(60%)은 다섯 번에 나누어 각 납부일자에, 잔금(30%)은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에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은 '2017년 7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으로 되어 있으며, 위 각 분양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분양목적물 인수인계절차)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30일 이전에 을(수분양자, 이하 같다)에게 분양목적물 인수인계 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은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체이자 및 선납할인)

1.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율을 적용 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일수는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 30일 이 후부터 기산한다.

4. 갑은 중도금 납부기간 중이라도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3개 월 이전에 을에게 통지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분양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