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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5 2017구단7996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은평구 D, E, F 일대 43,93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2.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G 등 8명과 함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C 도로 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원고 소유 지분은 19/94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9. 15.경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그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1. 12. 20. 피고 조합에게 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5. 10. 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10. 14.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15. 10. 19.부터 2015. 11. 18.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이후 분양신청기간을 2015. 11. 19.부터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도 하는 등 분양신청절차를 거쳤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11. 27.에도 피고 조합에게 그 명의로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다른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