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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8% 로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가 아니라 이종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