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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15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형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률상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과 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폐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무려 8회에 이르며, 2011년 이래로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거듭 하고 있다.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