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채무승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4.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같은 군 F 공장용지 및 건물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부동산에 설정된 대사신용협동조합(이하 ‘대사신협’이라 함)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에 관한 피담보채무 3억 원을 승계하고, 그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E 소유의 같은 군 C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서 제외하며, 잔금 4,200만 원은 2010. 2. 1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한 ‘H 선화점’의 임대인인 I, 대부업자 J, K 등에게 약 6억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해장국 공급 중단으로 피고인이 직영하던 식당 체인점 운영도 사실상 그만두게 되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E의 대사신협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등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 26. 계약의 이행을 다짐하면서 E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3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매매계약 이행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