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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2 2011고단2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8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1. 4. 1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09. 8.경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명품시계 4개를 제공하겠다, 이 시계를 사려면 몇천만 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의 시계 4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계는 피고인이 이태원에서 구입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4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 외에 2009. 4. 8.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채무도 존재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운영수익금만으로는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8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편철된 감정확인서

1. 고소장에 편철된 이메일 사본(수사기록 48, 49, 50, 51쪽)

1. 금전소비대차담보제공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8쪽)

1. 금융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