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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지하 차도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수원시 쪽에서 오산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할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설치된 병점 지하 차도 상부 벽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약 1일 부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기업은행 병점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병점 동 병점 지하 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주취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료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