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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3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6:30경 인천 계양구 B 5층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경찰관을 안내한 뒤, 여종업원 D에게 콘돔을 주고 D를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은 나쁘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알선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범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