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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나493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C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위치한 E동, F동, G동, H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재물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E동, F동, G동 각 건물 일체 각 60,000,000원, H동 건물 일체 30,000,000원, 재물 기타 배상책임 각 300,000,000원, 계약기간을 2011. 1. 11.부터 2021. 1. 11.까지로 정하여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G동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에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2018. 1. 27. 22:52경 이 사건 건물 중 G동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G동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F동 및 H동 일체가 전소되고, E동 벽체 일부와 지붕이 소손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일산소방서는 발화 지점과 화재원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개요 발화지점 : K 건물 내부 추정 화재원인 : K 건물 내부 분전반의 메인차단기는 ON상태가 확인되고 전기적 요인 외 발화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가능성이 의심되나, 기타 차단기의 ON/OFF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복층구조의 사무실과 화장실이 붕괴되어 발굴 등 감식이 곤란한 점, 발화 관련 기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발화 관련 물적 증거(단락흔 등)를 확보할 수 없어 원인미상 화재로 처리함 발화지점 판정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K의 샌드위치패널 구조 건물 내부에서 발화되어 폐유, 타이어 등에 의해 급속히 연소 확대되어 L 건물이 전소되고, 복사열로 인해 M, N 등 인근 건물이 일부 소실됨 화재원인 검토 방화가능성 : 추정...